제주시는 압류가 설정돼 노후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를 접수받고 있다.
대상차량은 압류되어 있는 차령11년 이상 승용차, 차령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그리고 차령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말소등록 접수 후 말소등록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차량의 보험가입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도 받아야한다.
전년도에는 1326건이 처리되고, 올해 3월말 현재 327건이 접수 처리 중에 있다.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차량 대상 여부 등 문의는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1)로 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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