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 내달 1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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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 내달 1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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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위해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서귀포시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와 협업을 통해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전했다.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운영될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4월 말부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다. 

특히 일정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다. 납세자가 합동신고센터 방문없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연계 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당초 납기보다 3개월 연장된 8월31일까지이며, 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만료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100% 면제된다. 

기타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760-2331~2335).<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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