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를 허위로 납품한 유통업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60)와 B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제주도내 유통업체에 일반 마스크 1만 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납품하면서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허위로 첨부, 대형마트 등에서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국민생활에 해악을 끼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역학조사 거부·방해 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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