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수백 건의 영상 자료를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018년 7월 17일부터 8월 3일까지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자료 등 총 644건의 음란물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H씨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려 적립한 4만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본인 계좌로 환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H씨가 배포한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하고 있고,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비교적 많다"면서도 "H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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