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직원들의 수천만원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한 B씨(45.여)의 임금 594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8명의 임금 총 396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2년부터 2014년 사이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로 7번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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