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상관 앞에서 욕설한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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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중 상관 앞에서 욕설한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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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상대 특정하지 않고, 감정 표출과정에서 이뤄진 것"

군 복무 중 상관 앞에서 욕설을 한 20대 남성에게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10월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당시 소속대 행정보급관의 작업 지시에 욕설을 했고, 이를 들은 상관의 "방금 욕한 사람 누구냐"는 질문에 "제가 욕했다. 전출 보내달라. 그래서 어쩔거냐"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작업지시를 받고서 단순히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A씨의 저속한 언어 습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관을 특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칭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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