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잇따라...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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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잇따라...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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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제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 기간 동안 제주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23건이다.

유형별로는 문자메시지 이용 방법 위반 7건, 허위사실공표 4건, 기부행위 2건, 집회 모임 이용 2건, 공무원 선거 개입 1건, 인쇄물 배부 관련 1건, 투표 관련 1건, 기타 5건 등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적발된 23건 중 5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3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11일에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에서 모 정당 참관인인 A씨가 사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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