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신청,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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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신청,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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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하영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임하영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고 이로움을 제공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이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유지하는 것까지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한다면 자동차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 년에 두 번 납부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년에 총 4번으로, 1월(10%), 3월(7.5%), 6월(5%), 9월(2.5%)에 공제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떨어지니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 많은 납세자들이 연납신청이 1월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3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월에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라면 남은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잘 활용하면 아직 할인 혜택을 노려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 간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한다면 한 번에 납부함으로써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세금 할인 혜택도 받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유지비를 절약하는 것은 어떨까? <임하영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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