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항을 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J씨(6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제주 한림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선 H호(60톤)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해경 연안구조정의 불시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당시 J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인 0.03%를 넘는 0.09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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