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위치발신 장치를 끄고 운항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혐의로 어선 J호(39톤)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호는 지난 12일 밤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0km 해상에서 어선 사고 시 위치를 알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위치발신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는 적발 시 어선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어선위치발신 장치를 작동하도록 어선법에 명시돼 있으나 어선에서 고의로 끄거나, 고장이 날 경우 수리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어선법으로 적발될 수가 있으므로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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