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후보 "제주에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동물의료보험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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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후보 "제주에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동물의료보험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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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후보
고병수 후보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12일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1인 가구 및 고령인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곳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려동물 정책은 일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회가 함께 고민할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이어 "그런데 제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다 동물이 숨졌을 경우 법률상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해야 한다. 합법적인 장례시설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비극을 없애기 위해 제주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도 공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지역 동물병원과 연계해 도민참여형 반려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후보는 "이를 위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주요 질환의 적정 의료비 산출할 것"이라며 "가장 수요가 많은 질환 등을 최우선 보험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기본법을 제정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확립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률상 동물은 생명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형법에서도 동물은 재물에 간주돼 타인 소유의 동물에게 해를 가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상 '동물권'의 개념을 확립하고, 동물학대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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