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급휴직자 등에 월 최대 50만원 특별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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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급휴직자 등에 월 최대 50만원 특별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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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22일까지 신청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6600여명 대상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무급휴직자 등에 대해 월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득에 손실을 본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 약 6600여명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이다. 여기에 제주 특성을 반영해 관광가이드 등 프리랜서 직종이 대상으로 추가됐다. 

특별지원금은 1일(8시간 기준) 2만5000원으로, 월 최대 20일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한달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의 고용관련 지원이다.

제주도는 이번 긴급 특별지원을 위해 국비 50억원을 확보하고,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인 35억원을 29일 이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신청기간은 9일부터 22일까지다. 

무급휴직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월 23일 이후 3월 말까지의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지급 우선 순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근로자 본인 명의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의 기간 중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고 9개 직종 및 관광가이드 등 제주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소득 감소의 경우 25~50% 감소 시 10일 25만원, 50~75% 감소 시 15일 37.5만원, 75~100% 감소 시 20일 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특고종사자 및 프리랜서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원신청서,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에 있는 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에 따른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제주상공회의소(제주시지역)와 서귀포시청 제2청사(서귀포시지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제주시지역)와 서귀포시청 제2청사(서귀포시지역)에서 각각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사실상 소득이 끊어져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돕기 위한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생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일 발표한 제주형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을 통해 △4월 중 제주도 자체 1차 지원 △5월 중 정부 지원 매칭 통한 지원 △6월 중 제주도 자체 2차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특별지원사업을 포함하면, 제주도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월분부터 4차례 지원하는 셈이다"면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고용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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