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묻자 약 5분간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피고인으로 출석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재판장에게 욕설을 하고 재판정에게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