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상안전교육 및 실시시험 일정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갱신 희망자, 자격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불편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3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지난달 1일부터 내달 31일 사이 갱신만료예정 면허 소지자 등 약 100여명이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연장 등의 대책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앞으로의 교육일정 등은 추후 코로나19 관련 추이를 고려해 세부일정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imsm.kcg.go.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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