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발열 증세 경찰 실습생 '음성'...경찰관 10명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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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발열 증세 경찰 실습생 '음성'...경찰관 10명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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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현장 실습을 온 경찰학교 실습생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가운데, 이 실습생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오라지구대 경찰관 10명이 모두 격리 해제됐다.

임시 사용중지 조치됐던 오라지구대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5분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찰 실습생 A씨(29)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경찰관들을 모두 격리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오라지구대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발열 증세가 나타났다.

이후 A씨는 8일 오전 0시 20분께 제주시내 병원에서 발열 체크를 받았고, 38.6도의 고열이 나오자 선별진료소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4일 전라남도 광주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5일 제주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일 오전 1시 10분께 오라지구대를 임시 사용중지 조치를 취한 뒤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A씨와 접촉한 경찰관 10명을 제주시 조천읍 소재 대흘초소에 격리시켰다.

보건당국은 즉각 A씨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A씨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자 이날 오후부터 경찰관들에 대한 격리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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