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최희숙)는 2020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을 모집한다.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도제식현장교육훈련과 이를 보완하는 현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훈련이다.
특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학습병행법)'이 올해 8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훈련과정을 마친 후 평가를 통해 국가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으로써 기업의 계속 고용이 가능해졌다.
신청자격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이며,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훈련 실시가 가능해야 한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064-729-0729).<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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