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2곳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봄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126개소 중 63개소, 환경오염 민원이 접수된 23개소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 결과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부적정 운영 3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기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기준 부적합 등 13건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경고 10건, 개선명령 8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명령 3건 등의 처분과 함께 11건(944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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