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 후보측 "재산 변경신고, 바뀐 규정 알지 못한 실무자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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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필 후보측 "재산 변경신고, 바뀐 규정 알지 못한 실무자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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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선거사무소는 7일 강 후보의 재산고액이 최초보다 4억6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변경신고된 것과 관련한 입장자료를 내고 "바뀐 규정을 알지 못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측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각 항목별 기재요령이 변경됐다"면서 "지난해 2019년 4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부동산의 재산신고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됐지만, 지금은 개별공시지가와 취득가격 중에서 높은 것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변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된 규정을 알지 못한 선거사무소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기재요령이 변경 된 것을 인지하고 취득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재산신고액이 늘었다"면서 "그래서 최초신고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라 취득가격으로 변경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측은 "2015년 3월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납세했다"며 "비록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지만, 선거캠프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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