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의원, 도박중독 예방.치료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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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영 의원, 도박중독 예방.치료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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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영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장영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박중독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제주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책 추진 과제‧방법‧예산 확보‧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물론, 도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환경 및 위험에 대처하고 예방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도박하면 화투, 카지노, 경마를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이 온라인 불법 도박이 성행하면서 도박중독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의 n번방 사태에서도 나타나듯이 인터넷 등 매체에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과 2, 30대 청년들이 도박 중독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불법도박은 도박을 게임으로 생각해 죄책감 없이 시작해서 어릴 때 노출될수록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안전장치 없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어른‧청소년 할 것 없이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이상봉, 이승아, 양영식, 송창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제381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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