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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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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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태흥․신흥리 지역 신규지정...1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서귀포시는 남원읍 남원․태흥․신흥리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행정예고 시행중인 남원 등 3개 지역은 태풍과 집중호우시 상류지역의 도로, 농경지 유출수가 하류쪽으로 흘러 주택 및 농경지와 도로변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이다.

이에 서귀포시서는 국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재해관련 전문가 현장점검, 중앙부처 협의 등을 마무리해  행정예고를 시행, 주민의견을 오는 16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중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서귀포시청홈페이지(시정소식)에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로 우편 또는 팩스(064-760-3149)로 제출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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