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 7명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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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 7명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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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가격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경찰이 무단 이탈자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7명(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의무 통지를 받았지만, 31일 격리장소를 이탈해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0~24일 제주를 다녀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B씨는 제주 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6일 자가격리를 받았으나, 30일 격리장소를 이탈해 휴대전화 미납 요금을 내기 위해 통신사로 이동하던 중 적발돼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제주도로부터 고발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달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제주를 떠나려 한 제주 8번 확진자 관련 접촉자 2명 등 나머지 5명(3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코드0(제반 출동요소가 최단시간 내에 출동하는 최긴급 지령)'를 발령해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확인 및 격리장소 복귀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건당국이나 지자체 요청 시 적극 지원·협력해 나가겠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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