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게 인테리어 공사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업주를 트럭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제주시 연동 소재 가게 업주 A씨와 인테리어 공사 범위와 철거비용 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화물차를 매장 안으로 후진시켜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A씨로부터 철거공사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철거공사가 이뤄지던 매장 안에 화물차를 이틀 간 주차해 놓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S씨가 A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S씨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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