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대정읍선거구의 무소속 양병우 후보는 6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공직시설 수의계약 논란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정규 후보측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4월 1일 (박 후보측이)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 중 심각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내용이 발견되어 이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 선거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므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보도자료가 실린 언론사의 기사내용 중에 심각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는 문안을 만들어 SNS 등을 통해 대정읍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관련자는 물론 2차 3차로 이를 유포시 킨 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측은 "일부 지지자들이 SNS 등을 통해 2차 3차로 유포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는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제 9일 여 남은 선거기간 동안 일체의 비방이나 흑색선전 없이 정책선거를 구현하는 깨끗한 선거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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