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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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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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6일부터 지역내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1일 서귀포 태흥리 앞바다에서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운항 부주의로 좌초되는 등 미등록 레저기구의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서귀포해경은 7일간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등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동력수상레기구 미등록, 안전검사 미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로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개인 5년, 사업자 1년)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으로 미등록 레저기구를 운항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기구에 대해 집중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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