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루' 과잉포획 후유증...줄어도 너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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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루' 과잉포획 후유증...줄어도 너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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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만2800마리→2018년 3800마리...1만마리 급감
유해야생동물 해제불구 개체수 회복 더뎌...포획금지 연장

 

제주도 중산간 일대에 서식하는 노루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포획금지 조치가 연장된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중산간 일대에 서식하는 노루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포획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중산간 일대에 서식하는 노루의 개체수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후 포획 및 로드킬 등으로 1만마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며 포획을 중단했지만, 개체수 회복속도는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루 적정 개체수가 회복될때까지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2019년 기준 4400여마리로 조사됐다. 이는 적정개체수(6100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수치다. 

제주도 노루는 지난 2009년 1만2800여 마리에 달했다. 그러나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면서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지난 2013년 6월부터 포획이 허용돼 개체수는 급격히 줄었다.

2015년 8000여 마리, 2016년 6200여 마리, 2017년 5700여 마리, 2018년 3800여마리 등 포획 허용 6년 여만에 1만 마리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000여마리가 포획됐고, 로드킬 등 사고로 2400여 마리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1일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했으나, 개최수는 1년전과 비교해 500여 마리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를 열고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심의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노루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1년간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하지 않고 포획금지했지만, 시행 초기인 2013년도와 비교해 농작물 피해면적은 27%, 피해농가 30%, 보상금액 37%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수 대비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포획시행 초기인 2013년 87%에서 2019년에는 2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꿩,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가 증가(51%)하고 있다.

조류로 인한 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최근 3년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조치로 수렵장 조기 중단 또는 폐쇄 조치로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까치, 꿩 등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조류를 적극적으로 포획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면서 "외래종이자 생태계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멧돼지 포획단을 구성·운영해 포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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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2020-04-06 17:04:29 | 223.***.***.21
516 1100도로에 노루 천지입니다. 차도에 나오는 노루들은 누가 관리해준 단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