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피해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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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피해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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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법인은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뒤 한 번 더 연장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년간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연장 기간 중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한 법인, 코로나19의 직·간접 영향으로 자금 운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 사업자 등이다.

연장하려면 다음달 4일까지 제주시청 세무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18년~2019년 재무제표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 시청으로 우편·방문 신고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공서 방문은 자제하고,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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