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은 반드시 근절이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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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은 반드시 근절이 되야!
  •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경훈 ghhan200917@korea.kr
  • 승인 2020.04.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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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각종 TV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판매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인 광고를 접하거나 도로변 및 골목길에 불법으로 부착 및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을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거나 차량 운전자들에게 사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교통사고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따른 제주시에서는 생활불편민원처리 기동반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운영하여 무단으로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참여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이 참여 할 수가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가지고 가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지(대명함 포함)는 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상가 및 주택가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및 전단지 등을 즉시 수거 처리를 함으로써 도시미관이 개선 될 뿐만아니라 벽보 및 전단지 불법광고물 수거량에 따라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거양득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으로 부착하여 광고중인 업체 전화번호로 1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를 알리는 "불법광고물 단속 자동경고 전화시스템"을 운영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게시자들에게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거한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도로변 및 골목길에 새로운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전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명함형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도로 바닥에 널려 있어 매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광고물 담당자들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하며,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시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고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한다. <한경훈>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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