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안 발의
소방활동 중 문을 파손하는 등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방관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행정당국이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소방기본법이 정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켜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 및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강철남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재산 등에 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문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에 맞춰 본인이 발의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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