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효선 용담2동장 ⓒ헤드라인제주 오효선 용담2동장은 2일 직원회의를 통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기한내 처리 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현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