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 근절로 청정 제주를 보호합시다
상태바
불법 소각행위 근절로 청정 제주를 보호합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고인선 / 제주소방서 노형여성의용소방대장
고인선 / 제주소방서 노형여성의용소방대장. ⓒ헤드라인제주
고인선 / 제주소방서 노형여성의용소방대장. ⓒ헤드라인제주

어느덧 찾아온 봄, 하지만 봄소식이 마냥 즐거울 수 없는 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소각부주의로 인한 화재 때문이다. 

소각부주의 화재 발생빈도가 높은 봄철에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재산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봄철은 건조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상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다.

도내에서는 매년 600여 건의 소각 부주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이 봄철인 3~5월에 집중된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 낮은 강수량을 보이고, 건조일수가 늘어나는 봄철이면 농경지 정리 등을 위해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과태료 부과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최근 3년간 화재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화재건수 1961건 중 불법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274건으로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불법 소각 부주의 화재건수대비 14.7%와 비교해 갑절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액만 6억6000만원에 달한다.

소각부주의 관계법령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서 및 119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단, 영농활동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산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자는 폐기물 소각금지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형의용소방대에서도 노형119센터 직원들과 합동으로 불법소각행위 근절 캠페인 전개 등 도민 홍보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농경지 정리 후 발생한 농업 쓰레기 및 부산물의 분리수거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 실천 가능한 행위이다.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고인선 / 제주소방서 노형여성의용소방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