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선거사무소는 1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2003년 6월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논문을 상당수 표절했다는 긴급 제보가 있었다"면서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부 후보측은 "관련 전문가들과 제보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오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은) 1995년 12월 발표된 한 학술논문의 내용을 상당수 표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놀랄만한 결과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후보는 지난 2018년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이 또한 자기 모순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오 후보는 이에 책임지는 자세로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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