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4시 1분께 제주시 소재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방바닥에 있던 현금 3만3000원을 훔치는 등 9월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약 2399만7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15일 오전 4시 9분께 목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파부는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음주 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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