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폐기 위기...20대 국회에서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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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폐기 위기...20대 국회에서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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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 4.3 72주년 성명
"제주 정치권 '책임 떠넘기기' 볼썽사나워"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해 10월 국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해 10월 국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 72주년을 앞두고 제주4.3단체들이 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 1일 성명을 내고 "마지막 기회다. 20대 국회서 4‧3특별법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반세기 넘게 금기시됐던 4·3은 그동안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양지로 나오고 있다"면서 "돌이켜 보면 지난 2000년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일부 진전된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4·3이 발발한 지 72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라며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4·3의 법적 과제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됐음에도 개정처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을 질타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은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으며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그러는 사이 4·3유족은 물론 제주도민의 숙원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며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선거구 여야 후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 책임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잘못을 반성하고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시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것은 4·3유족과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경중을 떠나 여야 모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표를 의식해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4·3을 이용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단순히 법 하나를 뜯어 고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오랜 세월 억눌려온 4·3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올곧게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제주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한 제주의 봄은 요원할 뿐"이라며 제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그 약속을 꼭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미 제주지역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여야를 떠나 한결같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이 공약들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면 여야가 힘을 합쳐 5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4.3기념사업위, 4.3 72주년 성명

“마지막 기회다. 20대 국회서 4‧3특별법 즉각 처리해야”

- 제주지역 총선 여야 후보들, ‘책임 떠넘기기’ 행태 볼썽사나워

- 4·3특별법 개정 한목소리라면 4∼5월 국회서 해결해야

1.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70여 전 4·3의 광풍 속에 희생된 모든 영령들을 추모하면서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빈다. 또한 4·3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채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반세기 넘게 금기시됐던 4·3은 그동안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양지로 나오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0년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일부 진전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4·3이 발발한 지 72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이다.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4·3의 법적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으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러는 사이 4·3유족은 물론 제주도민의 숙원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며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회의원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3.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선거구 여야 후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 책임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시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것은 4·3유족과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경중을 떠나 여야 모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표를 의식해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4·3을 이용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4.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단순히 법 하나를 뜯어 고치는 일이 아니다.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인 것이다. 오랜 세월 억눌려온 4·3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올곧게 세우기 위한 작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한 제주의 봄은 요원할 뿐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인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문제인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만큼 제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그 약속을 꼭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5.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4·15 총선 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 때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유족들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미 제주지역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여야를 떠나 한결같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단순히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면 여야가 힘을 합쳐 5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72주년 4·3을 맞아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진정한 역사의 봄이 오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1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생태관광, ㈜평화여행자,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곶자왈사람들,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마중물,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아이쿱 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흥사단, 한 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무순, 이상 4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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