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공식선거운동 2일부터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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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공식선거운동 2일부터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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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인터넷.SNS 등으로 선거운동 가능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오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인터넷과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다.

또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신문·방송·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이밖에도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4월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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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꿉시다! 2020-04-02 08:31:49 | 61.***.***.156
제2공항 갈등을 부추기는 건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불거졌고 민주당 도의원들 이제와서야 성산 입지가 적정한지 토론회 하겠다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 조건부 운운하며 도민을 기만하는 짓거리 하지말고 입장 정확히 밝혀야 하며 민주당 도의원들 지랄 떨지 않으면 자동으로 갈등이 해소될 문제이다.
참고로 문재인대통령은 물론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과 부상일, 장성철, 강경필후보 등은 모두 제주 제2공항을 찬성한다! 거기다 원희룡지사 까지 찬성하니 모두 국회로 보내 원팀을 만들어 제주의 미래비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자. 5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면 코로나19로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려낼 수 있고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