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제주도교도소 포화...'구속 유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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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제주도교도소 포화...'구속 유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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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제주교도소 수용시설이 포화되면서 실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이 유예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유예했다.

A씨는 가석방 기간인 지난해 5월 30일부터 새벽 제주시 소재 주점에서 36만1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8월 2일까지 4회에 걸쳐 총 49만6000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2일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동종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제주지법은 지난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70.여)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유예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보행자를 친 C씨(76)도 법정구속이 유예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주교도소 수용시설 포화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교도소는 최근 수감자 집단 감염 예방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제주지법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보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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