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참가자 생계보호를 위해 사업이 중단된 2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선발된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비를 선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선발이 완료된 공익활동 참여자 가운데 지급을 동의하는 참가자에 대해 월 30시간 기준 1개월분의 활동비 27만 원을 선 지급한다.
희망자는 3월 한달간 27만원을 선지급 받고, 4월부터 6월까지 월 40시간 근무해 2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비희망자는 3월에는 미지급되며, 4월부터 6월까지 월 40시간 기준 36만원을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동의서에 작성한 활동예정 계획대로 최대 월12시간 한도로 선 지급액 해당 활동시간을 소진하게 된다.
중도 포기 등 선 지급분 상계 자체가 곤란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분류해 환수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