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모·정신장애 형 상습 폭행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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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모·정신장애 형 상습 폭행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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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노모와 정신장애를 가진 형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S씨는 지난 2018년 2월 27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 A씨(85)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0월 26일 오전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장애가 있는 형 B씨(49)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S씨가 술에 취해 폭언과 행패를 부리자 수차례 집 주변을 배회하다 노숙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S씨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면서도 "현실적으로 S씨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피해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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