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0년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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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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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공납세자 개인 142명과 19개 법인을 선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제주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도민 가운데 선정한다.

기준은 매년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로, 행정시의 추천을 받아 최근 3년간 선정됐던 유공납세자 또는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 대해 도내 53개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1년간 면제(1일 1회당 3시간) 혜택이 제공된다.

또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2년 동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취득가액 10억 이상의 부동산 취득하는 납세자,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주신 유공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한 세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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