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LNG 가정공급 사업, 에너지공사가 참여해야"
상태바
"제주도 LNG 가정공급 사업, 에너지공사가 참여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 공모없이 기존업체에 사업권 부여" 비판

제주도에서 지난 25일부터 액화천연가스(LNG) 가정 공급이 시작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제주도 도시가스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참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에서 "지난 25일 LNG가 가정에 첫 공급되며 제주도 에너지사에 큰 획을 그었다"면서 "하지만 이런 기대효과와는 별개로 LNG 민간보급에는 에너지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LNG를 공급받아 도민들에게 판매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지난 9월 9일 제주도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면서 그 부칙을 통해 1999년에 허가받은 업체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사업자에 대한 사업권 부여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이 업체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 20%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허가권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없이 사업권만을 사고팔며 먹튀 논란마저 일었다"면서 "여기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배관시설공사에 기득권을 인정받은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면서 특혜논란 까지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이 회사가 도외자본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공공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현행 10%에서 2030년 57%로 크게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무려 6배나 증가한 매출을 거두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의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이 일었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 큰 문제는 20년 전에 허가 받을 당시에 현재와 같이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을 고시해서 그에 따라 사업권역을 정한 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행정차원에서 재량행위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만약에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존 업체가 배관망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보다 많은 공급범위를 기존 업체가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룰을 적용받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도시가스보급의 공공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인구밀집지역,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도시가스공급도 이뤄져야 하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사업권을 다 줘버리면 이익을 쫒는 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보편적인 에너지공급이라는 에너지복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에너지보급의 공공성과 에너지복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제주도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현행 공사 조례와 정관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있다"며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제주에너지공사를 도시가스사업자로 참여시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LNG의 보급은 그간 석유계 에너지가 압도하던 제주지역에 획기적인 변화로, 이런 변화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제주도의 당연한 책무"라며 "LNG가 도민사회의 에너지분야 복리증진에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