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영세 납세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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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영세 납세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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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감면 등 조례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및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주도세 감면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를 대상으로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폭은 2020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하고 2020년 한시적으로 개정 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주도는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선정 대리인'은 도에서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돕는다.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신청 등을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4월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5월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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