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 4월1일부터 5월29일까지 '2020년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무연분묘 일제정비는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지 등 타인의 토지에 오랫동안 관리 되지 않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분묘를 정비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개장허가 신청은 토지주가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6~7월에 신청인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거쳐 개장공고 대상 분묘를 확정한다. 8~10월 3개월간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2회에 걸쳐 분묘 개장 공고를 하게 된다
10월 추석 이후 최종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분묘 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1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하여 공설봉안당에 안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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