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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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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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는 1:3 매칭 사업이다.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7만4587원)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다. 현재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이수(년1회/ 총3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만기수령 시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해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제주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6월 중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첫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과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새롭게 도입된 청년저축계좌와 더불어 기존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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