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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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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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 고용 증대를 꾀하기 위해 4월1일부터 1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29일 전했다.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장애의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6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매년 분기별 익월인 4월, 7월, 10월, 12월에 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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