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여파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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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여파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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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7월31일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이나, 실직과 휴·폐업 등의 위기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는 한 달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이다. 

재산기준은 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하면서 4200만원이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돼 약 35.6%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재산기준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6억67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15억3800만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3),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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