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한시적 운영...사업주 부담 25%→10%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휴직 등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전 업종에 대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유급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근로자 해고 등 고용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고용지원금 확대는 지난 2월 25일 현행 인건비의 3분의 2수준에서 4분의 3 수준으로 상향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제주도의 건의 등을 반영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으로 지정해 인건비의 90%까지 확대했다.
제주도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27일 기준 493개 업체 5629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25%의 사업자 부담분이 10%로 완화돼 경영비 절감과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 지원 수준 상향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운영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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