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권익보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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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권익보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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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즈음 입장

제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는 최근 '제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침해 시 대처방법은 '주변동료에게 푸념 또는 하소연 한다(26.3%)'가 가장 많았고 '혼자서 삭힌다(19.4%)', '주변동료와 함께 해결한다(18.2%)', '내 스스로 해결한다(18.0%)', '지자체 등에 문제제기한다(2.4%)', '인권기관 등에 신고한다(2.2%) 순으로 집계됐다.

비공식적으로 대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41.3%, '불이익 우려'가 23.1%, '대처방법을 몰라서'가 12.2%, '참고 넘기라는 조언'이 10.7%,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8.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 수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양성평등 문화조성 노력'이 3.00점, '일가정 양립도모 근무환경 조성 노력'이 2.90점, '건강한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이 2.87점, '근로자로서의 제 권리보장 강화 노력'이 2.85점, '인권증진 관련 정책, 제도 연구 개발 및 적용 노력'이 2.85점, '인권구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운영 노력'이 2.83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는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에 즈음한 입장을 통해 "사회복지사 인권보호와 권익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에 대해 현장은 전문성을 갖춘 노동자로서의 역할 보다는 희생과 봉사, 인내를 요구하는 사회적 시각으로 인해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빈번하게 폭력,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위험, 대리외상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조치를 취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감염병 예방 선제조치라는 점에서 이해는 가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입소자와 종사자가 강제로 격리되기도 했다"며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동 내에서 장애인 확진자를 돌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한 법적 제도마련을 위해 '제주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전문적인 사례관리, 솔루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회복지사 인권센터'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자 근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단일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폭력 등에 대한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한 '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표준안'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날'은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매년 3월 30일을 기념일로 제정, 올해 14회를 맞이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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