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지로'나 '위택스' 등을 통한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시 환경관리과 방문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앞서 3월 초 자동차 4만141대에 대해 17억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부과된다.
문의: 제주시 환경관리과(728-2742~4).<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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