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20대 성범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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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20대 성범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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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주소지가 변경됐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20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3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다.

그럼에도 강씨는 지난 2017년 11월께 변경 등록한 신상정보상의 주소 및 실제주거지에서 2018년 9월께 제주시내 다른 곳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됐음에도 20일 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 밖에 강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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