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중앙위원회, 희생자.유족 7696명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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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중앙위원회, 희생자.유족 7696명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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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희생자 첫 인정...추가 신고자 심사 마무리
누적 '희생자 1만 4532명'...道 "추가 신고기간 운영" 건의

제72주기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중앙위원회가 추가로 신고된 4.3희생자 및 유족 769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2018년 5년 만에 재개됐던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에 따른 정부 심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27일 제25차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결해 올라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는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이다. 추가 신청 건 중 희생자 22명, 유족 341명은 희생자 및 유족 결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불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18년 신고접수된 2만 1839명 중 중복 신청으로 파악된 143건을 제외한 2만 1696명에 대한 심의 결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최종 희생자로 321명(사망자 188명, 행방불명자 56명, 후유장애인 40명, 수형자 37명), 유족으로 2만1375명이 공식 인정됐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생존 희생자는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1명 등 32명으로 확인됐다.

생존 수형인은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 복역하는 고초를 겪은 피해자로, 지난해 10월 제2차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희생자 결정에서는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받은 송모씨도 포함됐다. 이는 정부에서 4·3희생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최초 인정한 사례이다.

4·3후유장애자로 인정된 31명(남자 10명, 여자 21명) 중 21명의 피해유형은 총상 및 창상 피해자이고, 고문 3명, 정신질환 1명, 기타 6명이다. 

4.3중앙위의 희생자.유족 결정은 2002년 11월 20일 첫 결정을 시작으로, 이번 전체회의에 이르기까지 총 14차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추가 인정 결정으로, 제주4.3 희생자는 누적 1만 4532명(사망자 1만 422명, 행방불명 3631명, 후유장애 195명, 수형자 284명), 유족은 8만 451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부에 4.3 희생자 등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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