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인명부 열람 29~31일...4월3일 최종 확정
상태바
4.15총선 선거인명부 열람 29~31일...4월3일 최종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거주지 행정시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시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에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